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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들의 쉼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비영리법인 새터민들의 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원만한 사회 정착을 지향하기 위해 각호의 사업목적을 추구 한다.
  1.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의 상호 간 및 남한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정착정보를 공유하고 심신안정을 도모한다.
  2. 새터민들의 국내정착에 도움되며 그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3. 새터민들의 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여 자아 계발을 촉구한다.
  4. 새터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그 가족들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지향한다
제3조 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웹사이트 ‘새터민들의 쉼터’를 통하여 새터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심신안정과 정착정보 교환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한다.
  2.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의 건전한 국가관 및 시민적 자각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3.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들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지도록한다.
  4. 새로운 터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서 그 가족들인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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