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국제결혼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댓글 : 10 조회 : 2255 추천 : 0 비추천 : 0
예를 들어 만약에 중국 사람이랑 혼인 신고 이미 끝나서 사증발급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어떤 불 이익들이 오나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0
건달 2009.11.28 19:54  
답: 여성분과 여성분의 나이차가 몇년차인지요? 사증신청이라면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를 말하는듯한데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신청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자면 님이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사증거부를 할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증번호가 안나오는거죠, 그러면 그 중국남성이 혼인으로는 한국에 올수가 없지만은 여행으로는 한국으로 올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그러나 이런 방법은 일시적이지만 그대신 남성을 초청하려고 하는 여성의 호적에는 중국남성의 이름이 남편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가장 빠른 방법은 남성분을 한국에 초청하여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아니면 남성분을 중국땅에 두고 있는상태에서 중국과 한국간의 국제이혼을 해야 하는데 서류가 좀 복잡하죠, 오직 간단한 방법은 남성을 초청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빨리 할수 있지만은 그대신 여성분의 호적은 먹칠이 되는거죠.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기간이 좀 걸리죠, 여성분이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걸어서 혼인을 무효로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혼인무효가 되면 여성분의 호적에 중국남성의 이름이 올라있지도 않고 여성분도 초혼으로 될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1년반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셧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토끼님 2009.11.28 20:45  
법원 어느 부서에 전화하면 되나요??
부천인데요 2009.11.30 11:49  
가정 법원....이혼은 가정법원..
독로강 2009.11.28 23:03  
출입국대표전화 1345에 전화하세요/그러면 어느곳에전화하겟는가 물어봅니다/음성으로요/사증과를 선택하면 되구요 아니면 상담쪽을 선택해도 됩니다/모르겟으면 전한데 전화주던지요/저도 거여동에서 삽니다/3단지 305동입니다
노란 2009.11.29 13:00  
데려올 생갹이 없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이혼신고 하시는게 본인한테 더욱 유리할거에요.어디에 사시는지 ??자기 지방근처법원에 가서 이혼신고하세요.자세한건 연락처???
부천인데요 2009.11.29 17:38  
이혼신청말고..혼인 무효 신청해요...재판 끝나고 나면...혼인도 무효화 되요...시간이 좀걸리지만..
토끼님 2009.11.29 19:50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부천인데요 2009.11.30 11:51  
비용은 저도 잘 몰라요...변호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뭐던지 후회없는 선택하시고요...한번을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고...
부산새댁 2009.11.29 20:55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혼인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지...    그 남편분 마음에 상처 주지 말구요.  ㅠㅠㅠ
다옹이다옹 2009.11.30 11:34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혼인취소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시 취소청구 불가.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시 취소 청구 불가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시 취소 청구 불가

5. 중혼(重婚)인 경우

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이내 가능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내 가능

 위에 있는 사항들이 혼인무효 및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증발급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취하셔서 취소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시 즉시조정이혼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를 통할경우 15일 이내에 모든과정이 끝난다고하니 이혼시에는 빠른것같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결혼중매회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