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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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조회 : 1806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바쁜시간에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도움의 내용은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고잇는데요.
아들이 취직해서 사대보험을 들면 어머니는 생계비가 계속 나오는가요?
한국온지는 1년7개월정도,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여잇구요 어머님 나이는 59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관심가지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하늘의별 2009.11.01 11:57  
아들의 취직을 하면 어머님 생계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받으시려면 아들의 거주를 다른 사람에게로 옴겨야 됩니다.
열정의사나이 2009.11.02 10:01  
감사합니다
미소의여왕 2009.11.01 18:46  
하나원에 알아보세요.......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세요...
열정의사나이 2009.11.02 10:01  
감사합니다
헤레나 2009.11.01 19:55  
어머님의 생계비를 그냥 유지하시려면 아드님과 어머님은 분리 되여야 합니다.
다른 주소지로 옮기세요. 다만 주의 할점은 탈북자들이 사는 영구임대에는 독립세대주로 등록이
안됩니다. 독립세대주가 되여야만 나중에 국민임대 신청하실때 유리합니다.
하나원이나 고용지원센타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비기 아깝습니다.
내일부터 엄청 춥다고 하니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화이팅!!
열정의사나이 2009.11.02 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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