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이 사업자를 낸다면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0
에리 2009.09.07 14:40  
전 사업자 2년내서 장사했어도 그어떤 세금 면제받은거 없는데요,,,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금시초문입니다,,,,,,,,,,,,,,저도 궁굼해지네요,,,
련광정 2009.09.07 15:05  
사업하면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세금 면제도 없어요~
오리무증 2009.09.07 15:13  
새터민이라 봐주는것 없어요 ~
서림이 2009.09.07 21:53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동네 2009.09.07 22:36  
그럼요 새터민이라해서 봐주고 면제해주고 그런거 없네요 저도 다른사람들처럼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럽니다.
신사 2009.09.08 00:32  
사업자를 낸다느건 자영업일테구요~~어떤 직종을하시던 별도의 세금혜택은업구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며 년 매출에따라 세금의 부가세울이 차이는 잇을뿐 별도의 혜택은 업읍니다
오드리햇반 2009.09.08 09:11  
뭘 혜택을 받고 사업을 한다 이거이거 본인이 스스로 검토해야될문제가 아닌가싶네요
꽁이야 2009.09.15 12:17  
받을수 있는거 받으면 좋지요...
사회인 2009.09.09 01:49  
새터민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1.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나...
(1)일단, 세금은 부가가치세(제외되는 부분도 있음)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 매출이 어느정도 크시면...세무사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기시는게 편리합니다.(+유리까지...등등)
단, 간이사업자로 하는 경우등 매출이 높지 아니하는 경우등은 스스로 세무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똥돌이 2009.09.18 14:24  
새터민이라고 면제해주는거 없습니다. 우선은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있는 대한민국국민이기떄문입니다, 내국인들과 똑같이 세금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두 자그마한 가게 하고 있는데 면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힘들지만 파이팅하세요...자그마한거 바라다보면 마음이 약해집디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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