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주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터민 주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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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계신분이 북에서 오신분인데요...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주민 지원정책(?)에  의해 하나원인가 하는 교육기관 수료시에 따로 집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이 집값 비싼 한국에서 어찌 살라는건지..ㅡ.ㅡ;;
 
이 분이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다 썼다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혹시 국민임대 청약할때 따로 가점 같은거 받으신거 있나요..?
 
아님..그냥 한국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시는건지...알려주세요...
 
참...대전에 친구 구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2
영혼 2009.08.23 23:14  
님은 대전 어디에서 사시는데요 저도 대전인데요
묵향 2009.08.23 23:20  
아..빠르시다...대전 유성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대전 동구 이구요..
천평 2009.08.24 00:36  
질문하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 없다고 하는것 ??? 돈 있을것 같은데 딸 데려오는데 지출되었다고 없다고 하는것 ??? 집값 비싼 한국에서 어찌 살라는건지 ??? 누구 한테 하시는 질문??? 돈 없다고 하는것 이해 안간다 ??? 그건 엄마 개인 사정 같은데 남의 사정 관심가지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청약 가점제도는 분양 받을때 사용하는것이며 단시간에 축적된 점수가 아니라 장시간 동안 축적된 점수를 기준으로 분양하는건데 ~~~ 집없는 엄마에게 도움 드리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건지 ~~~ 국민임대 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한 질문 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싶군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망아지 2009.08.24 02:58  
국민임대 신청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은 우선순위입니다. 청약저축을 하지 않았어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며 서울에 살 경우 SH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지방에 살 경우는 대한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청에 가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연히 2009.08.24 10:59  
이것도 이젠 옛날 말입니다
우선순위라니 ~~~일반인과 다름 없어요 조금 점수가 날 뿐이죠 (참고 )
천평 2009.08.24 11:40  
인제는 별로 특혜가 없을겁니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일반주민과 주거밀도와 동일하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again 2009.08.24 18:31  
망아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원에서 금방나오신분들은 배정받은 집에서 2년간 살아야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재직증명서를 떼어가면 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윗분말씀이 맞구요.
물음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물론 본인이 아니라서, 들은얘기라서 그렇겠죠.
스팅 2009.08.24 19:01  
어게인 님에 말씀이 틀린 경우는 아니나 2009.7.31 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시 에는 하나원 출원 이후 배정 받았던
집을 반납하고 직장 소재지 에서 해당주택(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을
재 신청 할수 있읍니다.
스팅 2009.08.24 18:58  
질문이 명확치 않으니 답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하나원에서 퇴원 하면서 집 배정을 받았는지 받은집을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배정을 받고 나오지 않은
것인지 종당 분간이 어렵습니다.
련광정 2009.08.26 10:01  
국가에서 임대집을 일단 한번 받은 다음에 집을 반납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면 특혜가 없죠 일반인과 똑 같습니다
단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집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1순위입니다
스팅 2009.08.27 00:23  
련광정 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 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 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국민임대주택을 배정 받으려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새터민인 경우 하나원에서 처음 배정한 집을 사정상(현업직장 관계등 부득이한 경우)반납 하였을 경우
(반납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현재의 새로운 거주지에서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재신청시
위에서 말한 일반인(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들과 동등한 자격과 위치에서 주택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망아지 님이 올리신 댓글아래 우연히 님이나 천평 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차상의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처우가 이전 참여정부와 달리하고 있음은 유감이라 말할수 있다.

사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자녀교육,의료비 부담,가정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들은 이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들인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기존에 있던 정책 마져도 폐지하는,이래놓고 지금에 와서야 서민들 품으로 파고들어 뒤늦게 민생을
챙긴다 하니 이런것을 두고 병주고 약주는 것이라 말할수 있다(약은 무슨약 주지도 않고 입발림만 하는 약)

더 더욱 가증스런 조치는 전체 국민의 1% 밖에 되지않는 사람들을 위한 수십억을 가진 부자들의 종부세를 폐지한
조치인데 과연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 감세정책에는 한없는 아량을 베풀며 시도 때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서민들을 챙긴다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 알기를 바보 천치로 알고있지 않은 이상
이 정권 하에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할지면 지나가는 개가 웃고 누워있는 소가 하품할 노릇이라 밀할수 있겠다.
스팅 2009.08.27 00:39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란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9노무현정부 시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 시행당시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었다.
2009년 현재, 개인별 합산시 6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05년 시행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인구 4900만 인구의 1%인 49만명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제혜택을 보고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복지예산은 축소 하거나 폐지하고 가진자들의 재산보호에는 열심히 세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 이하 정부 관료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서민들 등골 쪽쪽 빨아 맛있게 잡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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