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관련...

회계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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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사외이사로 계시는분이 자본금으로 넣은 돈에서 천만원을 가져갔어어요
그분이 B회사에 총무라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생략....
B회사의 2/4분기매출이 100%라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1) 사외이사가 가져간돈을 세금계산서를 끊치않고 그냥 세금만  백만원 받는다.
   2) 다음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3)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A회사는 법인회사인데  자금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괞찬은지도 알고싶습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쟈스민향 2009.07.21 17:15  
나는나님..내용을 정확히.모르지만.사외이사가.자본금에서.일부 금원을 출원하여.가져갖다면.회계상.장부는 사외이사 명의로 단기차입금으로 잡아.결손상계처리하는것이.회계법상..맞는 처리방법입니다.
나는나 2009.07.21 17:25  
감사합니다 .
호동 2009.07.21 18:07  
나는나님 . 위에 내용으로는 정확한걸 알수가없군요. .1)다음 분기에 세금계산서로 처리 하겠다면 일단 B회사 앞으로 선급금 처리해 두었다가 다음 분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서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이부분은 두회사의 거래관계를 바야 알겠고요).2)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할경우. 사외이사님이 회사와 금전적인 거래에서 이전까지 계정처리된 내역을 보아서 잔액이 회사가 차입한금액이 많으면 단기차입금(주주이사일경우.주주종업원단기채무) 반제로 기표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가져간 돈이많다면 단기 채권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당연히 투명해야되고요...
은방울꽃 2009.07.22 10:36  
호동님의 말씁 정답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음분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서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나는나 2009.07.21 23:36  
제가 낮에 너무나 화가나서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내가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ㅎㅎㅎ
죄송합니다^^
그래두 무지 좋은 정보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지미 2009.07.22 10:31  
미리내님이 정리해 드릴겁니다.
근데, 나는나님, 세무회계도 배웠어요?
나는나 2009.07.22 12:55  
예전에 세무회계도 배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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