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대하여

분양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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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격으로 분양(임대아님)을 밭으려고 하는데 신청절차나 접수를

어떻게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가르켜주셔요  많은 가르침 부탁합니다 ... ... ... ...

어디에 어떻게 어떤절차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몰라그러니 아시는 분 많은 부탁드립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4
청나라 2009.06.13 13:57  
주공과 민영이 다르구요 청약 저축을 2-3년 정도 불입하면 1순위가 되구요 탈북자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게 아니구, 한국사람하구 동일 조건이구요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어야합니다 자세한것은 분양하는 건설회사 분양팀으로 문의바람니다. 주공은 주택공사로 문의..........
여의봉 2009.06.14 11:51  
제가 알기론 새터민분들은 아파트분양평수32-35평(전용면적25.7평 이하)는 특별분양 혜택이 있습니다.물론 청약통장도 필요없구요.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10녕이상 자기 복무자.새터민등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국가에서1회에 한해서 특별분양 혜택을 줍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부해 보고 글 올릴께여.
청나라 2009.06.14 14:44  
임대는 있지만 분양은 없습네다 민간회사에다 누가 새터민이라고 집을 특별 분양해 주라는 지시를 합네까 그런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도 못합니다 착각하셨네요..........
청나라 2009.06.14 14:45  
청약순위에 무주택자는 가점은 있습네다
살인미소 2009.06.14 23:47  
청나라님 특별분양제도 분명있습니다. 이탈주민후원회공지사항참고하세요. 5월 상계장암지구 특별분양4가구중 2가구만 신청한걸알고있습니다.
종로통 2009.06.15 09:41  
공동주택 분양은 민간분양 과 공공분양 두가지가 있어요.청나라님!공공분양은 주공/토공/지차체 등이 하지요.
살인미소 2009.06.14 23:50  
선한사 님 특별분양은 주공이던 민영이던 기회가오실적에 잡으셔야됩니다...가끔 이탈주민후원회공지사항확인해보시기바람니다..아파트지울때마다 기회가오는게아니구요 주공이던 에스에이치공사던 공급업체에서 이번에 몇가구 특별분양해드립니다 하고 혜택을 주는게 그 기회를 잡으셔야됩니다....
선한자 2009.06.15 00:1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시즌 2009.06.15 12:46  
살인미소님 먼저 인사올리고요 저도특별분양에 관심있는데요 당첨되려면 어디다 언떤서류를 제출하나요
살인미소 2009.06.17 08:48  
새터민특별분양기회는 자주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제가들은 소식에 의하면9월경 송파지구분양이있는데 그때 특별분양기회가 오지않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류는 이탈주민후원회에서 공지로 뛰울거예요 어떤서류지참하시고 언제까지 서류접수하라는 등....그러니 시간나실적마다 이탈주민후원회공지사항확인해보세요
플로라 2009.06.15 17:38  
북한이탈 주민자격으로 분양혜택이 있는 곳은 없어요.
남한 사람들이랑 똑 같애요..
중대형아파트 즉 민영아파트는 분양사무실로가서 필요한 신청서를 쓰고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떼오라고 하면 떼가지고 가서 계약하면 돼요,,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말고 분양하는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을 들어서 24개월 이상(기간이 길 수록 유리함, 또 24개월 이후 금액도 중요해요,,즉불입한계가 800만까지인가 한데,,,금액이 많은것도 순위를 다트는 데는 중요하죠.) 불입하여 모든요건이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답니다..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 문의하시면 편해요.
여의봉 2009.06.15 20:38  
플로라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2항에 의하면 새터민 분들은 임대 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분양릉 받을수 잇는 자격이 있구요 특별분양은 절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특별 분양을 1회 받을수 있고 이후에는 특별분양 자격이 없으므로 청약 통장에 가입 하셔서 재 당첨 금지 기간이 경과한후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잘 파악 하지 못하시니 많이 답답 합니다.통일부나 하나원아니면 북한이탈 주민 후원회에 문의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아니면 주택공사나SH공사에 문의 하셔도 특별 분양을 받으실수 있다는 회신이 올것 입니다.다만 어떤 단체에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다는 틀린답을 이야기 해주는데 그말은 무시 하셔도 됩니다.글 로써 이해가 안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쪽지를 주시면 상세한 말씀을 해드릴께여.그럼.....
여의봉 2009.06.15 20:4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면 여러분은 특별분양 조건이 되시고 더 큰 평수는 특별분양 조건이 있지만  무주택3자녀나 무주택노부모 부양가족 은 더 큰평수도 되지만 여러분은 해당 조건이 안됩니다.이점 양지 하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겠으면 하고 짧은 소견 말씀드려 죄송 합니다.
여의봉 2009.06.15 21:03  
청약저축.청약부금 통장은 불입한계가 없습니다.청약예금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돈을 납입 하시면 되고 청약저축.청약부금은 약정한 돈내에서 자유롭게 매월 입금 하시면되고 청약 저축은 2년이 지나1순위 자격이 되면 저축액으로 당락이 결정 됩니다.그래서 1순위청약을 받더라도 인기 있는 지역은 무주택세대주5년이상 납입액600만원 이상을 먼저 청약 받고 미달시에 1순위에서 받게 됩니다.지금은 슈퍼청약통장이 있어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하시면 되고 본인의 자격 여건에 따라 청약 하시면 됩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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