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문제로 회원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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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12살에 초청비자로 들어와 한국국적이 이미 있었기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1. 혹시 국적선택 시 한국국적 포기하고 중국국적 선택하면 아들이 영주권신청대상이 되나요?

2.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회원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백호 2023.12.21 16:01  
#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의 국적선택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면 국적이탈신고로 중국 국적만 보유할 수 있고,  중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취업 등 장기체류 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소득 등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국내에 출생신고를 해서 방학에 단기간 초청하는 사례도 있고, 뽀시레기 님처럼 국내에 데려와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중국 출생자녀가 아들일 때 전자의 경우는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18세가 넘으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은 그 대상이 안됩니다.

-질문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북한이탈주민 전문 하나행정사사무소(전화 032-221-6097)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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