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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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계약서 작성일인데 계약서 쓰고 담주부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눈이 다쳐 장애 6급판정 받았는데 눈도 아프고, 몸이 다 망가져서 좀 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거나,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5
보고싶은 2023.05.31 20:54  
고용보험가입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잇습니다.
180일이면 주말과 공휴일은 날자제외라 10개월정도는 고용보험 가입이 돼야됩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검색하시면 다양한 설명들이 잇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하하 2023.06.01 10:18  
감사합니다~
곰ㅇI 2023.06.01 17:21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금수달 2023.06.04 21:10  
실업급여는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 받아야 됩니다.혼자 자립적으로 그만드면 안됩니다.여자인 경우는 성추행 또는 직장내 괴롭힘 당하거 입증하고 그만둬 도 되는데요.그리고 전에 실업급여 받은이력이 있다면18개월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꼭 혼자 자위적으로 그만두면 안됩니다.권고 사직이나 계약만료만 가능합니다.고용세터에 문의 잘 해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람니다.아을러 눈 다친 부이 치료 잘 받드시길 바람니다.
다무리 2023.06.18 06:37  
일 하시다 다치신거면 산재처리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이건 산재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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