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대하여

소득공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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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궁금한것이 있어요
 
공제항목이라는 곳에 개인연금저축,국민연금등....나열되였는데..
 
여기서 개인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서들은 연금저축도 가능한지,아님 금융기관(은행)에
 
들은 연금저축도 가능한지요....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루마루리  잘하시고 맛있는 저녁드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그날까지8 2014.05.14 18:19  
개인연금저축같은것은 개인사업자인경우엔 소득공제에서 대상이 되질 않더라구요.. 비과세 상품은 더더욱 안되는것이구요... 뭐 암튼 개인연금이나 보험은 사업자일경우 일절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가게 화재보험같은건 공제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개인연금저축이나 보험같은거 다 공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플로라 2014.05.15 09:18  
그럼 소득공제되는 상품도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않된다는 얘기네요.
그날까지8 2014.05.15 14:27  
그렇습니다... 개인연금과 보험은 사업자인경우에는 공제가 안되더군요..
국민연금만 공제가 되네요....ㅠㅠ
샅바꽃 2014.05.14 18:23  
개인연금저축이나보험사의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으나  금융기관에 한것은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깊이 들어간다면  자유직업 소득자나 월급 소득자는  수입금액에 한하여  차량 유지비. 건강보험. 부양가족. 본인공제 등등에  70세 이상의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이면100만원 추가로 공제 받을수있어요 .
 소득의 총액을 봐야 알것이지만 전체 금액의 6%~30% 까지 공제 받을수있는건 다 들 아시는 사항인거를 재 삼 얘기하고있네요  ㅋ  암튼 연금저축종류는 다 되지만 금융기관의 것은 안되요
플로라 2014.05.15 09:23  
세무소에 물어보니 금융기관에 들은것은 된다고 하든데...소득공제용이 아니여서 그런가?...금융기관에 알아봐야할것같네요
차량유지비 같은건 업종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저의 업종은 공제받을수없어요...건강보험도 소득공제대상않되구요
남희 2014.05.14 19:50  
되는것이 있고 안되느것이 있습니다
해당은행에 문의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아요
플로라 2014.05.15 09:23  
아네....그래야될것 같아요
Myfamily 2021.06.11 09:59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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