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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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긋지긋 하게 내리더 장맛비도 어느덧 주춤햇나봐요.
울회원님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한가지 엿쭤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취업장려금 때문인데요..
제친구가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서 일하면서 다른직종에  일용직으로 일햇나봐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관할고용센타에서 검사 나왓는데 그가게의 사장이 일용직 근로자 로 24일만큼을 신고햇나봐요.
담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뭐라하던지 .용지가 날아왓대요.
혹 이런사실이 잇으면 취업장려금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울회원님들 조언의 부탁을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도사같은 회원님들의 진심어린 댓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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