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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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직자로 노동부에 배움카드신청해서 야간 컴퓨터배우고 있는데 이런건 500시간을

안채우면 자격증을 받아도 수당을 못받는지? 
알구싶어서  회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만약에 500시간을 채우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컴퓨터만 500시간 채울수 없는데  다른 한식배워서 시간을 채워도 될까요?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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