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디다 신고할수있는지요?

이럴땐 어디다 신고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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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0일에 사대보험 들어서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대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건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며칠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이게 웬일 사장이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고 그 돈은 자기가 다 먹은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제가 낸 사대보험료는 다 어디가고 그리고 저는 의료급여 1종인데....
그러면 사장이 고용하고 산재보험료만 냈다는건데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자기가 다 먹은거죠.
또 의료급여 1종이라 건강보험에는 안들어도 된다는것은 인제야 알았거든요.
 
이거 어디다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수없나요.?너무 억울하잖아요.
힘들게 일한 돈인데...
알려주세요.어떻게 하면 사장한테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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