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때문에....

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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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지 1년안되도 집을 물리면 그집게약금 나오는지....?1300만다아니고  게약금 200만 소리에요..알고게시면 련락 해 주면 고맙겟어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9
가을여인 2009.03.31 21:49  
저기요~~ 근데요~철자가 살짝 틀렸어요~~ (게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이거든요~~
송사리 2009.03.31 23:49  
살짝틀려도 뭔말인지 다 알아요``급해서 그냥 요리쓰신건데요 ~~`
플로라 2009.03.31 22:21  
계약금은 원칙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하면 2년으로 하기때문에 2년미만이면 계약금을 받을수없고 2년 만기가 돼야 받을수 있거든요.
님의 사는 아파트가 영구임대라면,,,,영구임대 같은 아파트는 순위를 기다리는 세입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약 하시기 전 1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계약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플로라 2009.04.01 09:21  
결혼이 아니래도 해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단 생계비가 나오지 않는다는것....판단을 잘 해서 해약하세요.
영구임대는 반납한다음 들어갈려면 힘들거든요.
천평 2009.04.01 01:48  
본래 임대주택법에는 계약기간내에 아무때라도 계약은 해지할수 있어요.  하지만 새터민분들은 일반인들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주택을 받은 후 1차 계약에 한해서는 계약기간내에 해지할수 없게 되어있어요.  다만 한가지 결혼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첫 계약 2년내에 결혼하여 한 집으로 합칠 경우에는 례외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1300만원 전액 아니구여, 단 주택공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2차계약 때부터는 수시로 해지 가능합니다.
김향이 2009.04.01 09:02  
하나원에 있을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될수록이면 집을 금방 해약하지 말라고...

하나원같이 나온 언니가 하나있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가까이에 한국남자하고 결혼하고 하나원을 나온지 6개월도 안돼서 집을 반납하더군요...

그후 1년이 지난다음 그남편분과 다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다시 임대주택을 달라고하니 몇년은 착실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살아왔고 서로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남여가 만나서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감당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집을 놔두고 결혼생활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관리비 10만원도 안되는거 나갑니다.
그 대신 기초생활비 35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반납하는게 옳은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못하는일이기에 조심히 여쭤보는겁니다.
개미허리 2009.04.01 15:11  
현명하신 말씀....공감이가요...
주먹 2009.04.01 18:36  
좋은글남겨줘서 고마워요...
드가여 2009.04.20 11:17  
김향이님 말씀 대로 서두를 필요 없음니다!  1년도 않되었음  특히...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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