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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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년에 노동부 계자제 가트로 학원다니다가 수강포기를 하고 직장에 취직하여 일했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되여 모든것이 다 끊어 진 상태였습니다. 계자제 카트 만기일 180일이 지나다시 신청된다해서 인젠 그 날자가 다됬는데 혹시 계자제를 다시 신청하여 학원을 다닌다면 제가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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