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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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말 까지 학원 다니고 집에서 그냥 쉬다가 8월부터 학원을 하나 더 다녔습니다
  학원 다닌 기간동안은 생계비를 받았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조선족이라 일하는 곳에서  월급받을려면 필요하다기에 제 신분증복사본을
  학원 졸업한 다음날에 회사에 가져갔어요.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소득이 있다고  생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요..
  올해 1월1일부터 6월까지 일한 소득이 있다고 전산에 뜬다고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본인이 일을 않했어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거에요?
  제가 학원 안다니는 동안에 제 명의를 쓴거고 그것도 석달밖에 안되는데 왜 6개월동안 일한 소득이 있다고 하는건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경험있으신 회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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