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시 보증금 신청

영구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시 보증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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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 올려 봅니다.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 2년 재계약 시 인상되는 보증금은 먼저 임대계약을 하시고

1.  계약서 사본
2.  계약한 영수증 사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 등본
5.  통장 사본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하나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주소:
 
우편번호 456 - 883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06 - 5번지 하나원 교육기획과 정착금담당자 앞

 
계약서 사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아 프린터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hwp.gif 기초수급자+탈락+재계약+후+주거지원금+신청서.hwp(2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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