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용지원센터만 교용지원금법이 다른가요?

수원고용지원센터만 교용지원금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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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다행이도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알게되여서 이렇게 울 선배님들께 몇마디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용역사원으로 5개월동안 일하다가 회사정직원으로 되엿습니다
 
이젠 6개월되엿으니 취업장려금신청이 되겟다 생각되여 신청하러 수원고용지원센터에 갓는데 제가 자격이 안된다는거네요~
지금 일한지 한달밖에 안된다는거죠....

아니라고 얘기를 쭉 드렷는데 전산상에 개인사정으로 원래 사대보험들고 잇던 회사(용역회사)를 5개월 일하고  그만드엇기에 자격이 상실되엿다는겁니다....
 
저는 그냥 사대보험들고 쭉~일하면 취업장려금신청이 되는줄알앗는데 한회사에서 즉 용역직원이면 용역에서만 6개월이상 일해야 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네요..

지금은 어떤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사대보험이 연결되면 반년안에 회사를 한번 바꿔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엇는데 아닌가요?
 
더웃기는건 한작업장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바꾼것도 아니고 정직으로 된것뿐이고 사대보험은 그냥 쭉~ 연결되서 빠지는데 왜 장려금신청자격을 따지는지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다행이 지금알아서 망정이지 일년지나서 신청햇음 허무하게 5개월이 모자랄뻔 햇지요~
 
제가 용역회사 관리자분께 왜 전산상에 그렇게 사유를 올리냐구?? 다시 바꿔서 올려달라고 햇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공단에 저나해서 알아봣는데 다시 바꿔놔도 자기네회사에서 반년을 못채웟기에 안된다는거네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대체 법이 어떻게 되엿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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