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여금과 실업급여

취업장여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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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중순이면  꼭 1년이라  통일부에  문이 했더니 11월 중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년이 되면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취업장여금을 타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둘다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자세히  열려줬으면 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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