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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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초수급자에요   결혼한 남편 조선족 분하고 함꼐 살고있으면서 남편의 아들을  제 이름으로 입양을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수급자이면  아들도 수급자 대우를 받는지 해서요  시청 담당자분은 당연히 엄마가 수급자이고 엄마의 양자로 입양을 했기에 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에 와서는 또 안된다 하시고 하니  이점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  도움 요청합니다.참고로  이 아이의 친 모도 새터민이라는점입니다..2002년도에 한국행 하다가 불행하게 북송당해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점    고려하여 주십시오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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