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에대하여

양육비지급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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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빠가 아이의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아빠의  월급이 145이상이라는데 
안주면  문제가  되는지요?
양육비 40만정도 씩  줬고    지금은  안줄려고 하는데''
참고로  북한에서  애엄마가 애를데리고  남편몰래  달아났던사이인데   그래도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무시로 2011.06.11 16:43  
이혼할때 법적으로 서로 양육에 대한 양해 각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음 허나 본인이 소득이 없을시 부득이 이행못해도 법적으로 서로 양육에 첵임이 있음을 명심하시여 내가 불행하여도 자식을 책임질줄 아는 사람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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