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려금 신청 밎 신고 에대해 잘모르시는분 여기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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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2:29
회사 취직 4대보험 적용
6개월 이상 회사 그만 드시면
취업장려금 550에 절반 나옵니다
쭉 연장 1년 차 550 ,2년차 600, 3년차 650
1년되시면 취직해서 새대보험 적용
그날자에 신청 고용보험 센터
2년차도 똑 같습니다 그날자로 신청
신청하실때 고용보혐 서류
회사서 재직 중명서 한장 본인
통장 아믄거나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원에서 준통장만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다
상관없습니다
아믄 통장이나 됩니다
취직신고 ....
취직해서 한달넘어 신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알아서 해주는데도 있지만
사장들이 모르는경우
본인이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 서류 : 본인 몸만 있으믄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4월 22일 취직 새대보험 적용
담해 2012년 4월 22일 회사 서 재직증명서 한장과 본인 통장 하나
가지고 고용보험 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빠르면 한주 일이면 나옵니다 늦으면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