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혼인外 자녀의 입적)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혼인外 자녀의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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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북한이탈주민의 자녀(사례 1 - 혼인外 자녀의 입적)



등록일2010.05.28조회수62담당부서통일법무과 전화번호02-2110-3223~4





질문 : 甲은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는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함께온 딸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할 수 있나요?





답변 -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킬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의 입적>



ㅇ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 子라고 한다. 아버지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청이나 시.읍.면사무소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

 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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