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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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사례 4) 등록일2010.02.11 조회수129

 담당부서통일법무과 전화번호02-2110-3223~4





사례) A는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인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였다. 중국인 B와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 수 있는가.



ㅁ 해답

 조선족 중국인 B와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인데,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을 하면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체류비자를 계속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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