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전기료,전기요금제도의 누진세,누진제도(주택용전력[저압]및[고압])

전기세,전기료,전기요금제도의 누진세,누진제도(주택용전력[저압]및[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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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과 종합계약]





1

(종합

계약)

일반용

전력

(갑)

세대

전기

사용량

주택용

전력

(저압)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단일계약시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에 비해 124% 정도의 금액임(201~600kW 평균비교)

*각 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여 한전에서 각 세대 내역서를 발송

공용

사용량

일반용

전력

(갑)

단일계약과 달리 종합계약시에만 존재하며 승강기, 계단, 지하주차장, 공용부분(산업용과 가로등 제외 전부)의 전력에 적용된다.

* 산업용계약 폐지시 산업용 사용량이 포함되며 그로인한 변수는 각 아파트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1

(단일

계약)

주택용

전력

(고압)

세대전기

사용량+

공용사용량

주택용

전력

(고압)

공동주택의 민원(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기관련 유지비 형평성)으로 생긴 제도이며, 일반 단독주택이 납부하는 주택용 저압보다 80% 정도의 금액인 주택용 고압을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특성상 종합계약시 계산되는 공용부분(종합계약 설명문 참고)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계상한다.

*(세대전체사용량+공용전체사용량)/세대수=단일적용전력

*단일적용전력을 주택용 고압요금에 적용 후 다시 총 세대수로 곱한 요금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여러가지 요금제중 주택용전력(저압)과 (고압)은 누진세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요금제도 입니다.
매 사용100kwh마다 1kwh당의 단가가 달라지므로(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사용량을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계산조건과 전기기기]
따라서 사용요금을 알기위해서는
1. 한달평균 총사용전력량(kwh)
2. 요금을 알고자하는 기기의 소비전력량(kwh)
    2번의 내용은 모든 기기의 소비전력량은 그 기기의 동작상태나 환경 용량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이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기가 있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기기의 제원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판단
3. 요금을 알고자하는 기기의 하루평균 사용시간(h)
최소한 위의 3가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누진세적용단계별 요금차이]
전력사용량에따른 요금을 보자면
100kwh = 9170원
200kwh = 22630원
300kwh = 42460원
400kwh = 72990원
500kwh = 118050원
600kwh = 197330원
700kwh = 270540원
위와 같이 됩니다.
 
100kwh와 700kwh는 사용전력량은 7배이지만 요금차이는 약29.5배에 달합니다.
 
 
[전기요금계산과정]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1. 사용료에 대한 기본요금

2. 사용료에 대한 전력량요금

3. 전력기금=(1+2)*0.037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명목)

4. 부가가치세=(1+2)*0.1

5. TV수신료(2500원)

6. 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의 할인

전기요금 1+2+3+4+5같은것들에 6이 고려되어 계산되어 집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기에다 자동이체신청시에는 1%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TV수신료및 할인요금 면제적용자 및 범위]

여기서 TV수신료란 한가구당2500원씩 일괄적으로 KBS에서 징수하는 것으로써 KBS에서는 인력과 시간의 애로점으로인해 한전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는것입니다.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TV미소지자, 한달사용전력량50kwh미만사용자, 국가유공자중 일부, 난시청지역,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등이 면제받습니다. 신청은 해당양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를 가지고 아파트는 관리소, 일반주택은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자는 1~3급사이의 장애자로 사용전력량요금의 20%를 감면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전력량20%감면 및 TV수신료 면제를 받습니다. 신청은 역시 위와 같습니다.

 

대가족의경우(가족수총합이 5인이상)는 사용량300~600kwh사이에 대해서 누진세를 1단계 낮추어주는 제도이며 등본을 떼서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09년 8월부터 시행되는 3자녀 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수가3명이상이 되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력사용량 요금의 20%할인을 해주는 것이며 대가족요금제와 겹쳐질경우 둘중 할인폭이 더 큰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8월1일 전기요금 인상전의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하나 요금부분에서 약간 차이가(2%인상)나니 이점 유의하시고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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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주택용 평균 공급비용의 50% 수준에서 감면되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에서 3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에서 3급 상이자이고요.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서울도시가스 4개 지사로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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