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관련글(퍼옴)

고용지원금 관련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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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주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 고용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지원금이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고 70만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3) 고용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 임금(월 15일 이상 근무)을 지불한 경우에 ① 취업시부터 1년까지 월 50만원 범위 내, ② 1년 초과 시에는 월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또한 다음의 경우는 1년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은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①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②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5급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고용지원금 신청서류와 접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는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신청 분기의 임금대장, ④ 신청분기의 임금이체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⑤사업주 통장 사본입니다.


▪ 고용지원금은 지급받으려는 고용사업주는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서류를 회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는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달의 15일까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하나원)에게 이송하여야 합니다. 통일부장관(하나원)은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고용지원금을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내용은 법이나 지침등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해당 관공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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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은 꽃돼지선생님의 블로그에서 퍼온것입니다.

본 글 작성일은 2010. 8. 22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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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31.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졸업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월 7년 31일이 지나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사람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2010월 7년 31일이전에 취업하도록 해주세요.그래야 고용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답니다.

 

이 내용은 개정된 법에 의한 것입니다.


 

-- 이 글 작성일은 2009. 9. 24일이네요.

혹시나 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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