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황장엽 암살조’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황장엽 암살조’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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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씨와 동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비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에 대한 암살기도는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단 이들이 북한에서 나고 자란 과정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올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탈북자를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암살계획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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