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에 대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취업장려금에 대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댓글 : 4 조회 : 1296 추천 : 0 비추천 : 0
제가 회사에서 1년 6개월을 일하고 그만두게 되였습니다.
현재 1년의 취업장려금은 받았구요. 6개월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2009년 4대보험 대상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2008년 가입대상은 안된다는 소리잖아요.
조금 답답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혹시 겪으셨던 분이나 옆에서 이런일을 겪으셨던 분들의  일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4
수초 2010.04.27 16:52  
6개월 한도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2009년에 새로 개정된거라서 그럴겁니다. 마찬가지로 독학 자격증 장려금도 2009년 이 후에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2008년에 취득하여 아쉽게도 못 받았답니다. 6개월 한도 조건은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1년미만 일하고 이직했을때를 말하는것입니다. (단 2009년부터...) 그러므로 같은 회사에서 1년6개월을 일하셨다면 종전대로 1년분만 지급받는거죠
수초 2010.04.27 17:42  
같은 4대보험 회사라도 취업장려금 지급이 안 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속하는데요...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으면 어차피 취업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들 하셔요.
핑클천사 2010.04.28 15:20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으면 자연히 산재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이 가입되 있으면 그 밑에 근로자도자연이 가입이 된겁니다.
자유새 2010.04.28 13:45  
2009.1.1취업자만 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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