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질문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 7 조회 : 1233 추천 : 0 비추천 : 0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받은지 얼마 안됬어요.
그런데 그집에서 살지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사는데 그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그집에 보증금을  제가 나갈때 받을수 있는가요?
제가 알기는 5년기간이 되야만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았는데,  제가 아는 언니의 말은  지금이라도 그 집을 내놓으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말이 맞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해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착한세상 2010.04.23 08:37  
남자 친구에여? 신랑이에여? 즉 혼인신고를 해서 신랑이라면 혼인신고 하고 집을 바로 반납라면 돈을 받을수있읍니다 님이 직장인 이라면 4대보험 가입한지 6개월이상이면 반납해서 돈으로도 받을수 잇읍니다
명랑 2010.04.23 08:41  
극민임대와 영구임대 차이입니다.... 님께서 배정받으신 집이 국민임대이면 해제하면 바로 며칠이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 영구 아파트는 틀리다고 알고 잇습니다.. 영구는 5년 계약으로 알고 잇는데요 중간 해지는 되나 임대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오는 줄로 알고 잇습니다... 저도 국민임대받앗다가 한달반만에 회사 거리가 먼 관계로 임대아파트를 대성공사에 찾아가서 해지하고 그 담주에 바로 입금이 되었엇습니다...
뽀뽀뽀 2010.04.23 23:46  
알려줘서 고마워요,
뽀뽀뽀 2010.04.23 23:47  
저의 집은 국민임대입니다,
깽달 2010.04.23 10:19  
국민임대이던  영구임대이던  집 해제신고하고  이사하면 돈 다 나옵니다.  다만 영구임대일경우  보증금만 받을수 있고  나마지돈은  5년후에 받을수 있어요. 그집이 영구임대라면 보증금이 대략  200만정도는 될겁니다.
베고니아 2010.04.23 10:48  
집을 반환하면 보름후면 집 보증금이 통장으로 고스란이 들어옵니다, 다만 님의 집 보증금액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5년후에야 받을수 있습니다,
한옥이 2010.04.23 12:08  
님  한테 쪽지를  보냇는데 ..  안되더라구요  ..  여쭤 볼게 있어서요  ..
자세한건  전화로  얘기해요  070 - 8940 - 7066  꼭  연락 바랍니다
오늘도  남친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