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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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 2010.04.20 21:32  
안녕하세요. 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퇴직하셨을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퇴직금은 회사사정,개인사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하신 기간이 1년이상이면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샤-프 2010.04.21 05:45  
질문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오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1.현재 님이 근무하고 계신 회사는 5인 이상 업체인가 ? 2.알바(아르바이트)인가 ? 정식(비정규직 포함)사원인가 ? 3.현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자 인가 ? 1년이 채 되지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 4.현 근무처의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은 어떻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는가 ? 연봉포함 분할 지급방식 ? 아니면 퇴직시 일괄지급방식 ? . . 여타 등등. 기타 자세한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답변 드림이 용이할수 있겠네요. 글로 올리기에 마땅치 않으면 개인쪽지를 통하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링해 주시면, kenyjt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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