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댓글 : 10 조회 : 1459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장려금과 다른 거 맞죠?
 직업훈련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노동부에서  취업촉진수당이 나온다고   들어서 노동부 새터민 담당한테 문의 햇더니 취업장려금만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혹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도 활기찬 한주가 되시길 바래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0
아카시아 2010.04.19 18:12  
취업촉진수당은 직업훈련 수료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이내로 취업했을 경우 1년동안 나와요.
핑클천사 2010.04.19 18:35  
촉진수당이 일년동안 어떤 방법으로 얼마 나오죠?
차한잔의여유 2010.04.19 20:41  
세나님...촉진수당하구 장려금은 서로 다른거 우선은 확실합니다...새터민분들 이부분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요...훈련수료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
험자 자격을 취득하고취업후 1개월 이상 동일회사에서 근무 했을때
              1개월후    20만원
              3개월후    30만원
              6개월후    50만원  이 나옵니다.
단 이때 본인이 직접 거주지 직업능력 개발과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함니다...
세나 2010.04.20 08:25  
답변을 주신 "차한잔이 여유"님 감사합니다.
직업훈련 수료하고 바로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한지 3개월이 되엇어요~ 4대보험은 물론 다 가입되있구요. 그런데 노동부 새터민 담당은 취업장려금은 있어도 취업촉진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거주지 지업능력 개발과는 고용지원센터와 별개인지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릴게요~
차한잔의여유 2010.04.20 10:09  
노동부 분이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원래는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야 할 문제구요...고용세터에 개발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기간내에 신청안하면 지나가 버려요...
자유새 2010.04.20 17:36  
2010년 3.1 이 후 직업훈련과정부터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세나님은 현재의 법에(100만원) 지급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취직3개월 후 신청하여 20만원(1회지급) 지급받으실수 잇는 조건은 됩니다.

본인이 다닌 직업훈련교육기관의 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에서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대상입니다.~~~
핑클천사 2010.04.21 14:07  
그럼 2009년에 수료한 사람들은 20만 바께 못받겠네요..
자유새 2010.04.21 14:46  
네에~~~
세나 2010.04.21 20:47  
그렇군요~ 않그래도 다시 확인 해보니 10년 3.1 직업훈련부터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테 고용지원센터에선 이런 이야기도 없구 그냥 단마디 잆다고 하니~ 좀 씁쓸하죠 ㅋㅋ 그냥 열심히 일해서 취업장려금이나 받을거에요~ 답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도깨비 2010.05.08 13:24  
작년 7월말에 하나원 나와 9월 초에 아르바이트직에서 7달동안 일 하여였어요 올해4월 중순에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업했어요  월급이 작은 조건에서 취업수당은 없나요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