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반환과 관련하여

주택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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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님들속에 아는분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집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면 집을 반환할수 없다고 하는데
집은 안성이고 회사는 서울이다보니 집을 반환해야겠는데 시청에서 새터민은 거주기간 2년이 지나야 반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6개월 재직이 확인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명복 2010.04.14 13:03  
저의 친구도 2년 안되였는데 집을 반납하고 경기도에 올라왔어요 시청에가서 새터민담당분을 만나서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해주거든요.화이팅~~~ ```
자유새 2010.04.14 15:47  
☺거주지로 온지 1년이 안되었는데 임대주택을 해지 할 수가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진출을 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임대주택을 2년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이를 특약이라고 한다.) 단,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 해지사유 : 1.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직계가족합류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4.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소재 고용보험가입직장에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5.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이상 해외육학하는 경우 6.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개월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신청서는 해당 시, 군(구)청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작성을 한 다음 주택공사에 제의 이 경우 보호대상자는 다른 광역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육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http://blog.daum.net/aa365/16
주아니오 2010.04.15 02:15  
집을 마구 반환하고 햇다 다시 집이 없어서 신청 하시는 탈북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웬만하면 2년정도 안지난 분들 집을 반환 안해주려고 하죠 정착을 돕는 원칙에서지요 님이 시청에 신뢰가 어느정도 잇고 만약에 없다면 담당자 분과의 대화에서 어느정도 납득과 신뢰를 주면 해결 못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1년안되서 집을 해약햇는데 해약당시 시청 담당자분 무지 시간끌며 안해주려고 햇어요 일단 대화의 방법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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