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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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조회 : 1116 추천 : 0 비추천 : 0
제가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요  오늘 동사무소에 가니 담당자분이 이야기 하시길 하나원을 나온후  6개월이 지났기때문에  주간반으로 학원에 다닐수 없고  야간에만  다닐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학원에 다닌다는것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니 일하지 않고 학원에만 다닐수 없다고요
그래서 노동능력상실이라는 병원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저는  이때까지 알고있기를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진단서가 필요없고  생계비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생계비가  나오지 않으면 학원에는 어떻게  다녀야 할지 ...  그분 이야기대로라면 학원은  하나원 수료후  6개월안에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5
수피아 2010.04.09 17:34  
그 동사무소 분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동떨어진 2010.04.09 18:56  
6개월 자나서라는 말은 나오자마자 6개월동안 생계비 지급된다는 말이구요 학원은 한번만 다녔을때만 생계유지비가 지급된다 이말이구요 야간다니던 주간이던 학원에서 본인이 선택할바지 동사무소랑은 상관없는일..지내들이 먼대?ㅋ
소향 2010.04.09 19:36  
동사무소에 가지 마시고 먼저 고용지원센터를 찾으시죠... 그곳에서 학원등록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면 생계비도 그대로 나오고 학원도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다닐수 잇습니다. 동 사무소 직원은 자기돈 아니지만 공연히 정부자금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안된다고 한 모양인데 그런말 듣지 마시고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학원등록을 하셔요...
핑클천사 2010.04.10 19:00  
저는 먼저 5개월 다니고 그담에 6개월이 지나서 또 4개월 다녔어요. 아마도 그 분이 잘못알고 있나봐요.
1퍼센트 2010.04.11 10:35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 다 틀린건 아닌듯 싶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경우, 월4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지급하는것이 기초생계급여이니까요. 소향님 말씀 처럼 정확한 절차를 다시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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