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취업장려금

급합니다. ~~~취업장려금

댓글 : 8 조회 : 1040 추천 : 0 비추천 : 0
아시는 회원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8개월동안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
일년치 취업장려금 받을수 잇는가요?
아니면 반년밖에 못받나요?

경험해보신분들 귀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소향 2010.04.08 12:06  
6개월 취업장려금 받을수 있어요... 200만 나오죠... 일년은 안되요 나오시기전에 재직증명서 꼭 떼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통일부에서 재직증명서 요구하거든요
자유새 2010.04.08 13:02  
250만원요
플래시사랑 2010.04.09 08:54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상큼한걸 2010.04.08 17:54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신 경우  상실신고서에 회사 사정으로 밝히셨으면 님께서 퇴사하고 1개월 전에 다른 회사 취업을 하셨다고 하면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플래시사랑 2010.04.09 08:55  
아~~~ 이어 주는거네요
오늘 첨 알았습니다.
6개월 단위씩 끈기는 줄 알았네요
살다가 2010.04.08 20:14  
삼개월안에  취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글구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후에도  떼고  되지 않나요?
플래시사랑 2010.04.09 08:56  
답변 감사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한잔의여유 2010.04.09 19:25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시고 3개월안에 다시 취업하시면 (8개월)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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