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번 변경 내용 (펌 2009.1.8 올라옴)

주번 변경 내용 (펌 2009.1.8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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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1-08 20:08:26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SCRIPT>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08년 7월 2일 한나라당 진영의원에 의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2009년 1월 8일 국회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1999년부터 2007년 5월까지 동일번호를 부여받은 7749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실제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해외여행 등 주민번호때문에 고생하고 피해사례를 제보하며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관련부처의 세부지침이 준비되는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신설된 법률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9.1.8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나는나 2009.01.21 20:36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명초 2009.01.31 10:21  
감쇃ㅎ잘봣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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