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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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08:07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칭구가 아파서 동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보장이 안된다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추칸판 탈출증-요추부(제 4~5간)
팽륜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천추제 1간) 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금 나오는 생계비 (38만)의 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새터민들이 추칸판이 많기때문에 집에 앉아서도
일을 할수있다는거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이럴땐
정말 보장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서요.
그 돈으로 집세빼고 관리비빼고 나면 먹고 살 돈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칭구가 안쓰럽습니다.
작년 9월과 12월에 재차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다는데 무효라네여.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기때문에
보장이 안된다는거죠.
어떤 분들은 안산 시청에 제기하라고, 모르는것이
많으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옳은길인지 알수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칭구를 대신해 제가 지켜보다 못해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소한의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
추위를 잠재우며 아침해가 빙그시 솟아오릅니다.
차가운 날씨에 쉼터의 울님들께서 감기조심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