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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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조회 : 2107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 친구가 집을 부산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한 6개월정도만 살고
그다음은 서울에 올라와 살았어요
그런데 월세를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 해놓았다가 6개월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서 집이 소송이 걸렸다고  합니다.
집세를 안내고 그런건 잘못이고 또 그집없이도 살것처럼 한것도 잘못인데
이제와서 사정상 어차피 그집에서 그냥 살던지 아니면
집을 다시 배정받아야 살 형편이고 ㅠㅠㅠ...
그런데 집이 소송걸리면 다시 영원히 집 받을수 없다고 다들 얘기 하시던데
정말로 받을수 없는지 해서 그럽니다
아직도 수급자 상태입니다.
다시 집을 받을수 있는지...?
다시 받을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받을수 없는지 ..?
친구가 인터넷 할줄 몰라서 옆에서 보는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님들의 아낌없는 조언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플로라 2009.01.08 17:34  
관리사무소에서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연체된 금액을 빨리 입금하시면 그냥 살수 있어요. 판결이나면 손을 쓸수가 없어요...판결나면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거든요...그러면 그 집에서 살수가 없죠....
카리스마33 2009.01.08 17:42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명도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판결이 날려고 하면 3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납부하시고 다시 거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명도소송을 마쳐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미리 자진해서 집을 비우시면 오히려 비용등에서 많은 이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아파트에서 나오시더라도 다시 SH공사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보고 신청하시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공급받을수가 있습니다. 한번 명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수 없는것은 압니다...이점 참고 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게 있으면 까페에 한번 들려주세요.. 까페주소는 http://cafe.daum.net/imdaeaptloa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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