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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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몇년이 걸려야 하나요?  정책이 바뀌였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   그리고 간이귀화(혼인동거자. 결혼 ) 이라는것은 무엇이 다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이상 주소가 있고, 혼인하여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만 간이귀화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언제까지 있을수 있을가요?  생숭달쑹하여 여쩌보는것이니 아시는 회원님들 꼭 댓글 부탁드려요.  (참고로 국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천평 2010.02.10 08:49  
영주권과 국적 신청자격은 똑같습니다. 혼인기간 만 2년 이상 된자에 한해서, 여러가지 서류 15가지 준비 하셔야 하구요... 가장 중요한것은 재산증명입니다. 3,000 만원 이상 은행 잔고 증명,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혹은 가족명의의 전세 계약서 등등 입니다. 국적은 신청한후 3년간의 체류동향 심사를 하지만 영주권은 6개월~1년간 심사한 후에 특별한 범죄기록이나 범법 사실 없으면 허가 됩니다. 만 2년 이라 함은 혼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날짜만을 계산하는거구요.. 혹 중간에 출국하신 사실 있으시다면 재입국하신 날짜를 빼야합니다.
달과별 2010.02.10 19:25  
천평님 전화번호 남겨주실래요?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천평 2010.02.11 00:45  
예 저의 핸폰 번호와 이메일 남겨드립니다.
이메일은 매일 확인하구요...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밤 9시 후에 전화주시면 편하게 통화하실수 있습니다.
 010-4389-2225 s-flower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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