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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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엿쭤볼것이 잇어서 문이합니다
 
제 칭구가 하나원에서 퇴소할떄 남편이름으로 집을 배정받고 나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햇어요
 
그러니 집도 없이 지금 칭구네 집에서 살고잇어요..
 
이럴때 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집을 신청하면 하나원에서 나머지 정척금을 도움받을수 잇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명복 2010.02.06 15:53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하고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건이 됩니다
눈동자 2010.02.07 00:17  
저는 안되던데요,친구네집으로 전입신고하니 동거인으로 되던데,,,,
동거인은 집배정이안되오니 꼭 단독세대주로 하세여,
암튼 자세한건 잘알아보고 하세여,집은 신청하고배정받게되면 집받는다는확인서를하나원에알려주면 나머지 정착금이나와여,
아이스ㅎㅋ 2010.02.08 16:37  
  새터민이 살고있는 국민임대주택에는 단독세대주로 될수업습니다.
 
  그리구 전세집이나 새터민이라도 빌라, 오피스텔, 아니면 한국사람이 살고있는 집이면 돼요.
  돈은 가족으로 나오는 조건으로 1700만정도 이미 받았으므로 이혼했다는 조건으로 따로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은 자기혼자돈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또다른 문의 사항있으시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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