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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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조회 : 1513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제가4대보험회사에입사해가지고일을하고있어요....이달에고용장려금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어떤서류들이필요한지아시는분들글부탁드립니다..아시는분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꿀단지 2010.01.27 01:39  
고용지원 쎈타에 가시여 새터민 담당자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미로천사 2010.01.27 01:47  
지역번호+114 누르시고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새터민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면 되구요....ex) 경기도(031), 서울(02) 좋으시겠어요 추카드립니다...성공빕니다^^
무한대 2010.01.27 03:36  
회사 사장이나 경리하고 같이고용지원쎈터에 가서 탈북인담당만나서 {가시기전 전화 연락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같이} 신청하면됩니다. 상세하게 아실려면 010-8798-6539로 연락주세요.
아름다운천국 2010.01.27 09:54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번호입니다 02-2171-1772 여기 전화 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쁜놈 2010.01.27 12:38  
고용장려금은 고용주가 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이구요,님이 신청하실껀 취업장려금입니다.
나쁜놈 2010.01.27 12:39  
참고로 고용주에게 나오는 고용지원금은 고용주 즉 사장님한테 대화로 풀어보세요
자유새 2010.01.27 14:34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침에 의하면 고용사업주는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한 사유로 해당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하낟. 이경우 사업주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고용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3.신청분기의 임금대장(신청시마다)
4.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사본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5.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아카시아 2010.01.27 17:17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회사에 주는것이지만 사장님들이나 경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숙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용지원금신청은 매분기(1월,4월,7월,10월)마다 10일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처음 신청할 때), 신청분기의 임금대장(매번),신청분기의 본인통장내역서, 사업주의 통장사본 이런서류를 분기에 한번씩 고용지원센터 새터민담당자분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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