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금한데요?

긍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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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후 몇년이면 국적취득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삼............
날씨 무척 추우신데 여러분들 몸건강을 바라며~~~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콩단 2010.01.13 17:09  
2년반에서 거의 3년정도 입니다 아예 기다리지 마세요 알어서 전화가 와요
차한잔의여유 2010.01.13 20:29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정확히 2년, 귀하신청해서 두분사이 애기가 있음 좀 빨리 할수 있어요...
천평 2010.01.13 21:12  
혼인신고를 한 후에 한국 입국하신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만 2년 이후에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주어지구요... 신청하여 3년간 체류동향 심사를 거쳐서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최종 허가, 혹은 불허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국적 난민과에서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원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미 한국 입국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셧다면 혼인신고와는 별도로 F-2 비자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 통지를 받으면 비자형태 F-2 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만 2년후에 신청할수 있으며 똑같이 3년간의 체류동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만 2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한 날짜만을 계산하는 겁니다. 2년 되기 전에 출국하신 일 있으시다면 재입국까지 의 일수를 빼는거예요... 자녀가 있는 경우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가장 가까운 1보호자로 엄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만약 아내가 외국인 이라면 자녀가 있는 경우엔 체류동향 심사가 1년으로 단축될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인라면 자녀가 있다고 해도 자녀들의 호적은 엄마랑 동일하게 한국인이므로 체류동향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데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다시 만 2년 지난 담에야 친척 요청할수 있는 자격 주어집니다.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은 이혼하면 국적 취득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한 후에도 국적 취득 가능하며 여러가지 방법 있습니다.
부엉이 2010.01.14 09:27  
잘 알았구요. 어쩜 그리도 셈세하게 잘 아시는지 고마워요.
새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해요.
숙명 2010.01.14 12:54  
천평님올려주신글 잘읽엇습니다
항시 좋은일만있으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천평 2010.01.14 15:09  
부엉이 님, 숙명님 응원 감사드리구요...
저의 작은 지혜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님들도 건강하고 올해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예쁜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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