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질문

이혼에 관한 질문

댓글 : 6 조회 : 1584 추천 : 0 비추천 : 0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신청을 한다음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법원에서 1~2달 지나 무슨 통지서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통지서이며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거주지변경으로 통지서를 받지못해서 그럽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좋은벗 2010.01.13 12:42  
법원에 전화 하셔셔 물어보세요 그게제일 빠른 길이에요...
멍구 2010.01.13 12:59  
은벗님 말이 정답입니당 곁에는 언제나 114 있습니당..
위대한유산 2010.01.13 17:54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하고 난다음 두주정도 지나면 판결이 납니다 판결난다음에 이혼이 다됫다는 통지서 이메일 혹은 통지서가 오면 그날로부터 두주어간에 구청에 가셔셔 이혼 완료됫다는신청을 등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되는겁니다
공격 2010.01.14 03:08  
감사합니다.
천평 2010.01.13 21:15  
후에 변경된 주소지를 법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법원 서류는 본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받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본인이 없다면
계속하여 송달 될거구요...  계속 반송될겁니다. 
님께서 받아보셔야 할 서류는 법원 책장안에서 곤히 잠자고 있을겁니다.
공격 2010.01.14 03: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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