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바주세요

꼭 바주세요

댓글 : 12 조회 : 3583 추천 : 0 비추천 : 0
한가지  궁금  한게  잇는데요..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 회사에 사대 보험  가입 하고 삼년  일햇을  경우 취업장려금 이천만원 나오는게 몇기 부터  해당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해 주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2
싸가지 2008.06.19 15:37  
취업장려금이라뇨? 처음들었는데 좀 자세히 알려줄수 잇어여?
등대 2008.06.19 15:49  
취업장려금 이천이 아니구요~~ 일천 오백만원나옵니다~~ 2005년 입국자들부터요~~ 1년 일하면 450만원 나오구요. 2년 일하면 5백만원. 3년 일하면 5백오십만원 줍니다. 그대신 한회사에서 연속으로 삼년 일했을 경우입니다
뽕아리 2008.06.19 17:25  
등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원 수료해서 5년 기간안에 가능하구요~~~
만병초 2008.06.19 22:24  
등대님 답글 올려 주셔서 고맙구요 저2006년에 입국 하였으니 당연히 해당 되는거죠 그리고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첯해는50만 둘째해는70만원 맞는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밤 되시길...........................
햇님 2008.06.19 22:33  
고런것도 있나요~~
핸썸보이 2008.08.05 11:23  
햇님이는 해당 안될걸 ㅋㅋㅋ
뽕아리 2008.06.22 00:16  
네 맞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한테 나오는 고용보험 지원금은 첫해에는 50만원이고, 2년되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회사에서 3년근무하면 그 3년되는해에도 나오는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핸썸보이 2008.08.05 11:26  
근데 그 지원금은 회사축에서 주는데로 받아야 해요.그걸 다 주진 않거든요. 고용주들 마다 다르거든요.
촛불 2008.06.23 12:19  
아~~~ 그런 혜택두 있넹~~~ㅎㅎ 전 2000년에 입국 했는데~~ㅎㅎㅎ 우린 해당 사항 없겠죠?~~ㅎㅎㅎ
핸썸보이 2008.08.05 11:28  
님은 이전에 정착금을 다 받으셨기 땜에 해당이 안 됩니다. 2005년부터 정착금이 즐어든 분들 한에서 해당 됩니다.
나는나 2008.06.23 13:52  
음... 만병초님. 새터민은 수급자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셔 신고를 하면 한달에 30~50만원정도 나오는데(고용주가 받는 금액) 고용지원지원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셔셔 신고를 해야합니다 . 받으시는 월급의 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분기마다 초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다음분기를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지금 취직을 하셨다면 7월10일 이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고를 해도 7월 이전에 일하신 금액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l뿐ㄴhㅅr랑♡ 2008.07.01 14:53  
등대님 말씀 맞습니다...1500만원이구여...3년 연속 한 회사에 일했을 경우에만 해당 되구여~2005년 이후 입국자들에 한해서 주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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