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회원님들 아시는대로 대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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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동생이  4대보험가입해서  회사  출근하다가  임신이되였는데요..로동부에서  나오는돈  주는지  몰라서  글올립니다..지금 사직해도 되는지..??
지금현재 회사다닌지가 6개월는  지났어요..
어느분이  6개월이지나면  6개월분이라도  받을수  있다고  글올릴걸  본적이  있어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회원님들  오늘지나  내일지나면  2010년인데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는일 마다  잘되여  부자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꽃그름 2009.12.30 23:13  
- 취업장려금 2009.1.1일 이후 취업한자로부터 적용한다 -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만원 #본인이 일할수만 있으면 계속다니셔도 될텐데요(제 개인생각) - 출산휴가 (최장90일까지 인정한다.) - 이후 1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지급에관한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동백 2009.12.31 00:17  
제가 알기로는 6개월다녀도 노동부에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잘알아보시고 보탬이 되였으면 합니다
도리도리 2009.12.31 13:36  
사대보험에 가입 했다면 실업 급여 대상도 되는데요?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동안 최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짐 임신이여서 2월 경에 실업 급여 신청 할려구해요. 그럼 한달에 100만원씩 4달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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