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험

제경험

댓글 : 3 조회 : 2018 추천 : 0 비추천 : 0
제경험 말씀드릴게요.  애기가 한국에 오지않고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어디서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 서류작성 하고  중국쪽 출생증명서 제출하셔야됨  출생증명서 없으시면  새터민출신 인우보증2명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과태료 5만원 납부하고 한열흘정도 있으면 연락이옴
동사무소에가면 인우보증 서식 용지 있어요. 잘해결되기 바랍니다  ic020.gif 잠깐 애기가 한국에 오지않았는데도   국민보험 공단에서 국민보험건강증이 나와요.저는 너무 놀라워  동사무소 에달려 가서 애기가 한국에 오지않았는데 웬보험증인가 하고물으니 일단 출생신고 하면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되니 빨리애기들을 데려오라던데요,,,이상제경험 몇자 올려봄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미리내 2009.12.23 00:55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전 5만원 과태료를 안내고 햇답니다~ 그 규정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일로 부터 6개월전에 출생신고 하면 과태료가 없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님들이 하나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애기 출생신고 하신다면 과태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왕 애기 출생신고 하시려면 하나원 수료후 하루 빨리 하시는거 좋습니다~ 참~ 국민보험 공단에서 오는 건강 보험증에 대한문제는 애기혼자만에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국민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드림됩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애기는 아직 미입국 상태라고 말씀하시구요~ㅋㅋ 저도 그문제로 보험공단이랑 몇번 전화 통화를 햇죠~ㅋㅋ
홍일엄마 2009.12.23 12:17  
소금 817님안녕하세요 애를데려왔는데1달반되도록 호적올려주지안아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갈나이고 아무데도 다닐수없어 급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쉽게해주는데도 있다던데 일년을 고생하여 겨우 데려오니 참 고생의 끝을 모르겠어요
미리내 2009.12.24 01:51  
관할 구청에가서 말씀하세요~
새터민에 자녀는 태여나는 즉시 대한민국국민이라는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정착법에 명시되여 잇다고.......그러니 호적을 안올려 주심 이건 법을 어기는거라구요~~~~~~~ 다 올려 주는데 참 이상한 곳도 다잇네요~~~~~~~ 그럼 아예 다른 구청에 가서 올리세요~ 아무 구청이라도 상관은 없더라구요~~~~~~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