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 16 조회 : 1726 추천 : 0 비추천 : 0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쭈어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분이 교포 여성 한분을 국제 결혼으로 데리고 왔는데, 살다가 보니 그남성분이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매일 술을 가지고 끼니를 에우고 주먹질 하고.....
교포 여성이 그 남한 분과 한 3년은 살았데요. 그런데 국적도 신청안하고..... 
지금 5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국적을 못가졌데요, 혹시 이런상태에서 그남한 사람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한 분과 결혼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로 호송되지 않는지.....
이전에 그 남한분이 아마 2년 마다 체류기관을 연장해주었나봐요.
그 남한분이 지금은 먼저 이혼을 하려고나서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너무 답답해 하길래.....
  제가 그를 도와 한 번 우리회원님들에게서 답변을 얻으려고요....
내가 아마 남의 일에 너무 나서는것같기도 하고....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기에 조심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6
동서남북 2009.12.20 01:21  
만약에 이혼하면 중국으로가는걸로알고잇어요 저도 전에이혼상담받아봣엇거든요 혹시나해서 그런데 이혼하는 한달 간에 모국으로돌아가야한다네요 ㅠㅠ 글구 이혼해서 다른한국남자하고 결혼하면 수속이 빨리되는걸로알고잇어요 확실한 정보는아니지만 ~~
wkdal 2009.12.20 01:31  
네 댓글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갈리오 2009.12.20 03:01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여있다면 걍 집나가서 열심히 사시는게 제일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면 가출신고는 되여서 불법체류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후의 미래를 설계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혼수속해도 될듯 싶네요
단 가출이나 이혼의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의 감정이란 주관적으로 보는것하고 법적근거로 보는게 많이 틀리죠
법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게 아니여서...
국제결혼이란게 말처럼 쉬은게 아니라서 한번 택한 길 능력을 다해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좋은 결과 있길~
wkdal 2009.12.20 07:48  
댓글에 감사합니다.
그렇긴 한데... 남자축에서 이혼하려고 하니...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정신차려! 2009.12.20 03:13  
현재는 2년이면 귀화신청 할수있을거예요, 귀화신청하구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이혼에서 3가지의 귀책사유가 이루어져야 만 승소판결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출,폭행,혼인 외,위자료,생활어려움,등 ,,다른 방법은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혼판결도1년반정도 기한이 걸릴겁니다,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지요 좋은 결과 잇길~
wkdal 2009.12.20 07:51  
넘 고마워요..
그렇게 전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몽란 2009.12.20 08:09  
혹시 이혼판결이 내린 다음에야 다른 남자와 살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혼수속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살아도 되는가요???
정신차려! 2009.12.20 10:23  
장미님 그 남자분과 좋은 합의로서 끝맿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몽란님 그런 사생활까지,,, 님이 알아서 하셔요,,,
몽란 2009.12.20 10:40  
네 알겠어요
천평 2009.12.21 10:17  
몽란님께 알려드립니다.
이혼판결 받기 전에라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것은 큰 문제는 없으나 전남편에게 약점 잡힐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조을듯 하구요...
더구나 임신은 피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혼전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임신한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며 친부의 자식으로 등록하려면 여러번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천평 2009.12.20 19:39  
이혼 판결에 따라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수 있으며  다시 한국인 남자와 결혼 할수도 있습니다.
합의 이혼 하시면 이유불문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소송 이혼 하셔야 한국에 계속 체류할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은 두가지 방법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 하는 방식과 혼자서 진행하는 방식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시간은 3~6개월 정도 소요 되며
비용은 처음 210만원,  끝나고 200만원  모두 410만원 수요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만 작성하셔서 혼자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8~12개월 정도 소요 되구여~~~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르지만 보통 120~250 만원 사이 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것과 선임하지 않는것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판결 받으신다면 이혼 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하여 체류할수 있으며
국적 신청 가능하며 취득할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신다면
서류를 만들어주는 법무사 사무실 들에서는 단 서류만 써드릴뿐
재판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증거가 아무리 확실하고 명백해도 판사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s-flower77@hanmail.net    010-4389-2225  으로 연락 바랍니다.
wkdal 2009.12.21 09:03  
천평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글을 주셔셔....
금은지 2009.12.21 00:42  
제가 알기론 그남자분이 먼저 이혼을 원하면 여성분은 못되어도 그외의 자료와 증거가 잇어야 합니다... 증거란 다름이 없어요..성폭행위를하면 그걸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금방 이혼을 한다고해서 중국으러 가는것은 아니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불법체류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쭈어주고 싶은 그 사람과의 이혼엔 그남자가 한 짓에 대해 증명이 필요하오니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기 바랍니다.....
wkdal 2009.12.21 09:04  

좋은 댓글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리송 2009.12.22 18:38  
법원에 고소해서 이혼하세요 사기혼인에 해당되므로 이혼후에도 국적신청은 가능한걸로 알아요 고소장을 작성할때최대로 나쁜놈으로 고소하세요 눈물도 조그ㅡㅁ 흘리면서 ...
wkdal 2009.12.23 09:27  
고마워요...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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