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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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조회 : 1603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민임대 신청을해서 한두달정도 살다가 집을 내놓겠다고 하면 해제할수 있는지요? 집이 마음에들어서 들었는데 사정이생겨서 비워야겠는데 비울바에는 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플로라 2009.12.19 09:57  
국민임대신청해서 들어가셨는데 한두달 살고 나오면 않되죠 들어가실때 계약하고 들어가셨을 텐데 말이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여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뭐 방을 빼도 되겠죠,,,문제는 보증금을 언제 돌려봤냐가 문제죠....빠른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멍구 2009.12.19 16:20  
언니들 가봐야 대한민국입니당 ㅍㅍㅍ
천평 2009.12.20 19:45  
1차 계약 하셨다면 2년 내에는 계약해지 불가 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때나 해지 가능하지만
새터민 분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음 2년간은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2년 1차계약 끝나고 재계약 하신 거라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독사 2009.12.29 13:47  
감사합니다.
부산짜깔치 2009.12.21 00:44  
지금 사는집이 11평 짜리이면 일단 돈쓸일이 급하면 돈을 빼서 쓸수잇는 방법이 잇어요 전번이나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내가 상담해드리오리다
독사 2009.12.29 13:47  
감사합니다.
뚱보아줌마 2009.12.21 09:57  
혹시 새터민이면 시청에 가서 거주보호담당관 만나서 사정이야기 하고 북한이탈 주민확인서 를  관리사무소에 바치면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 저도 그렇게해서 집 내놓앗는데  그러니깐 한달잇다가 보증금 나오더라구요
독사 2009.12.29 13:46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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