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 회원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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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조회 : 1552 추천 : 0 비추천 : 0
다름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300만원이 잇으면 통장조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렷습니다. 아시는분들 아는대로 알려주엇으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년말 잘 보내시고 새해 2010년에 또다른 큰 행복만이 잇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연꽃은 2009.12.09 22:12  
300백만원이 있는데 뭔 조사를 한다구요??ㅋㅋㅋㅋ아무것도 아닌 돈이니 근심을 꽉 놓으시면 될듯....
락랑이 2009.12.09 23:48  
감사합니다, 연꽃님
천평 2009.12.09 23:10  
통장조사를 전문용어로 <금융조회> 라고 합니다.
금융조회는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터민 분들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것도 아닙니다.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과 같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필수 조치 입니다.
통장에 300,  혹은 30 얼만한 금액 들어있는지가 적용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정부의 복지예산으로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자필 싸인을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정부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명의로 된 모든 은행 통장과
보험,  세무,  재산, 주식,  부동산  등 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것이며
주요 조사내역은 입출 내역과 잔금 내역입니다.
락랑이 2009.12.09 23:48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생계비를 받고잇어가지고 통장에 300만이 대면 생계비가 잘린다고 하기에 엿쭈어밧어요 천평님 감사합니다,
흑거미 2009.12.10 10:27  
3000 만원의  재산현금이나  재산을 소유하면 수급자에서  생계비가 잘리 웁니다
오리타는남자 2009.12.10 16:15  
으..흠...과학적이지 못하군...
멍구 2009.12.10 18:08  
아가씨 300만 통장정리하구  바로  300만원을  다  잼나게 쓰세욤  그래야  챙게비 타먹어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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