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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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조회 : 1594 추천 : 0 비추천 : 0
알고싶은것있어서 간단히 적습니다
제가 아는분이 한국오신지는6년이 됐구요 몃달전까지만해도 사업자로 돼있었어요  지금은 사업자가 아니구요^^그동안 새터민들에게 주는 고용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했었구요  6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대보험 가입하고 고용보험 신청하면 될가요?^^2003년도에 왔으니 만6년이 넘었네요 ~신청하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지 또 어디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원님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2
상큼한걸 2009.12.03 13:17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을 해도 고용지원금 대상에서 벗어난것 같네요~~ 5년동안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것도 2005년 입국한 분들부터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분은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으니 지원금은 받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정착금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잘난원장 2009.12.03 14:16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산덕123 2009.12.03 13:26  
2003년도면 저랑 같은해에오셧네요...지금 신청해도 안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잘난원장 2009.12.03 14:17  
네^^잘 알겠습니다~답글 감사합니다^^
플로라 2009.12.03 13:52  
일단 통일부에 물어보심이 낳을것 같은데요
2003년에 하나원나오셨어도 5년이라는 기간이 문제지 고용금대상은 맞거든요
잘난원장 2009.12.03 14:18  
플로라님^^그날 잘 들어가셨나요?^^
밝은아침 2009.12.03 15:36  
4대보험 가입기간이 지난것 같네여~~5년후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잘난원장 2009.12.03 18:55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장군 2009.12.04 04:34  
주제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4대보험을 몇번이구 들었다 하더라도 그 업주가 고용 지원금을 신청 하지 않았으면 몇년이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업주가 자기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원금을 주겠는가 하는것이.??? 그래서 저는 취업 면접을 볼때 업주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북한사람을 고용하면 업주 앞으로 이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할테니 그돈을 나를주면 안되느냐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여 1년동아은 매달 50만원씩 받았고 2년도안은 매달 70만원씩받았습니다. 월급외로...한국 업주분들이 북한사람 고용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장군 2009.12.04 04:17  
고용 지원금이란?  잘난원장 님을 고용한 업 주한데로 나오는 돈인데요! 그 돈은 업주가 주면 감사히 받을수있구요.  주지않으면 할수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정착 하면서 북한분들이 취업이 잘 되지않아 정부적 차원에서 북한 분들을 많이 취업 시키려고 보니까 업 주들한테 이와같은 혜택을 주는 돈입니다.
련광정 2009.12.04 10:11  
그 고용지원금은 몇년이 지나도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하나원 생긴 초기부터 그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굳이 4대보험에 가입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4대보험에 가입해서 1년지난후에 나오는 정착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은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 5년 지난 사람의 고용지원금 신청 해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년 지난 일이지만... 정확한건 통일부에 전화 해서 알아보세요~
임장군 2009.12.04 12:45  
고용 지원금은 업주들이 북한 사람 과 장애인 들을 취업 시켰을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그돈을 업주한데 주려고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하고 대한민국 고용 법에 의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을 비릇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여있는 모든업주들은 모두 4대보험에 들기로 규정 되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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