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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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조회 : 1662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주말 잘보내시고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퇴된다고 하던데....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소득이 50%~70%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  혼인신고 한다음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함께  기초수급자가 될수 있다던데  맞는 말이나요?????????
지금  임신중이라 애기를 낳으면  아빠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지라 .........
이 일을 경험해 보신 회원님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감사합나다. 회원님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4
마사꼬 2009.11.28 12:23  
이런 질문은 동사무소 복지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더 빠를 듯 하네요,,
쫑알이 2009.11.28 13:08  
혼인신고만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퇴합니다..저두 혼인신고하구 살거든요..(새터민이랑) 생계비가 끊길때 이미 임신중이구요..그래두 끊기더라구요...제 생각엔 혼인신고하면 끊기는걸루 알구있습니다.(저희들두 금방나와서 재산같은거 아무것두 없거든요,.그래두 끊기네요..ㅠㅠ)
부산짜깔치 2009.11.28 13:13  
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생계비가 끊기고 의료보호도 건강보험으로 이전돼고 여러가지안좋은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요 혹 미안하지만 배우자분의 성씨와 같으면 조은데요 여기론긴 말할수 없어서요 010-8412-4888로 전화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
부천인데요 2009.11.28 15:11  
배우자 하고 성이 같고 파도 같으면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신고가 안되요....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유교사상때문이라고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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